2024.12.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본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안심사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공간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공간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반 마련
기본공간정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품질관리 등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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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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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공간정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심의와 구축 과정을 체계화했어요.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 제공 범위를 넓혔어요.
공간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심사 절차와 관련 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했어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탁 근거와 관련 인력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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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간정보
다른 공간정보와 결합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정보로, 지형이나 도로, 건물 등 우리 주변의 물리적 환경을 담은 핵심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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