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발의 ·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관리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기관 정의 확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범위에, 기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관 외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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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변경 후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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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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