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발의 ·
지도 유지·관리를 위한 협력체계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협력체계 참여기관 범위 확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형 자료를 활용해 지도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구축하는 협력체계에, 기존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공공기관 외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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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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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력체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도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 등과 함께 구성하는 협력 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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