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판촉영업자가 특수관계 의료기관과 거래하지 못하게 막고,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판매질서 실태조사를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특수관계 의료기관과의 거래 금지
판매업자등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또 친족·임원·사실상 지배자 등 특수관계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등을 통해 의료기기를 팔거나 빌려줄 수 없어요. 반대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특수관계인이 판매업자등인 경우도 막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판매업자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판매업자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 즉 판매업자와 임대업자를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