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특수관계 거래를 막고, 대금 지급 기한과 계약서 작성 의무를 정하며, 3년마다 판매질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수관계 의료기관에 판매 금지
판매업자등이 자기가 연 의료기관이나 가족·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연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를 통해 의료기기를 팔거나 빌려주지 못하게 해요. 반대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특수관계인이 판매업자인 경우도 막아요.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의료기기위원회 심의사항)
변경 전
기준규격, 시판 후 조사, 추적관리, 등급 분류, 인증·신고 위탁 범위 등과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조사·심의해요.
변경 후
제6호로 '의료기기의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 기존 제6호는 제7호가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료기기 판매질서를 다루는 기관과 조사 체계를 마련하는 조문이에요.
판매업자가 특수한 관계의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팔지 못하게 하는 조문이에요.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조문이에요.
의무를 어겼을 때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등 처분을 하는 조문이에요.
새 의무를 어겼을 때의 벌칙과 과태료를 정하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거래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판매업자등
이 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