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집단민원을 체계적인 절차와 조정인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집단민원의 정의 및 조정인 제도 도입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는 '집단민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조사와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인'을 두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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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는 집단민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함
변경 후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행정제도로 인해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을 '집단민원'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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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 대상 제외 사안
모든 민원이 조정 대상은 아니며, 국가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관련 사항 등은 조정을 거부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넘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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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작위
공공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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