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발의 ·
공공사업이나 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을 전문적인 조정인과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집단민원의 정의 및 조정인 제도 도입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을 겪는 상황을 '집단민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조정인'을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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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집단민원을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나 행정제도로 인해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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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중한 사안의 제외
모든 민원이 조정 대상은 아니며, 국가기밀이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은 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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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작위
공공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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