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발의 ·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되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서울 고정 규정 삭제
지금은 법에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이 부분을 바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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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4조제1항(주된 사무소)
변경 전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고, 지사무소를 두는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서울특별시라는 명시가 빠지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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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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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회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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