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소 소재지 변경
현재 농협중앙회 본사가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정해진 법을 바꾸어,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4조제1항
변경 전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중앙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