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된 사무소 이전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두는 곳을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안 제1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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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4조제1항 (주된 사무소)
변경 전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주된 사무소를 두는 곳이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어요. 지사무소에 관한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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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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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회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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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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