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중앙회 사무소 위치를 정관에 맡기고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소 소재지 결정 방식 변경
현재는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조직의 규칙인 '정관'에 따라 위치를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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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7조제1항
변경 전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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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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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법인이나 단체가 조직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내부 규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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