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서 전라남도로 옮길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수협중앙회 사무소 이전
현재 법으로 정해진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위치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라남도로 변경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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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7조제1항
변경 전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중앙회는 전라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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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된 사무소
조직이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을 관리하는 중심이 되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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