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무소 위치를 정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소 소재지 결정의 자율성 부여
현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정관에 따라 정하도록 바꾸어 사무소 위치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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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4조제1항
변경 전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본부)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둘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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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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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하며, 약칭으로 '중앙회'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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