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발의 ·
다른 법률에 의해 입찰 참여가 제한된 업체가 공공기관 입찰에도 자동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자동 적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때 문제가 생겨 입찰 자격이 제한된 업체는, 별도의 추가 처분 없이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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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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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관련 법률 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다른 법률의 조문 번호도 이에 맞춰 수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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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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