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다른 법률에 의해 입찰 참여가 제한된 업체가 국가 사업에도 자동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입찰 제한의 자동 연동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관련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는, 별도의 추가 처분 없이도 그 기간 동안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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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
변경 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관서의 장이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27조제1항 (…현행과 같음…) . <후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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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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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담합, 사기, 부실 공사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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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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