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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입찰 참가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서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