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다른 법률에 의해 입찰 참여가 제한된 업체가 공공기관 입찰에도 자동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입찰제한의 자동 적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때 문제가 생겨서 입찰 자격이 제한된 업체는,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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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회계원칙 등) 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다른 법률(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그 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모든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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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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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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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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