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를 반드시 제한하도록 하고,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제한받은 자도 공공기관 입찰에서 같은 기간 참가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지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제한한다'로 바꿔 제한의 의무성을 강화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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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2항(입찰참가자격 제한)
변경 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한할 수 있다'가 '제한한다'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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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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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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