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배당소득 과세 체계의 변화
현재는 배당·이자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높은 세율(최대 49.5%)로 세금을 매기지만, 이 법안은 특정 조건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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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율 인하 및 분리과세
발의 의원들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낮추는 것이 기업의 배당 확대와 주식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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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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