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조건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현재는 배당·이자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개정안은 고배당성향 기업이나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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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체계 개편 목적
이 법안은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돕고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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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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