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따로 떼어 낮은 세율(9~25%)로 분리과세하는 길을 열어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주권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합산하지 않는 대상(제14조제3항제5호의2)으로 새로 넣어요.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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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제5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투자회사 등 일부 제외)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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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분리과세는 시행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원천징수세율은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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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당소득
주식을 가진 사람이 회사 이익의 일부를 나눠 받아 생기는 소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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