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동북아역사재단 임원이 법을 어기거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해임 규정 신설
재단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임명권자가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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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원의 해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령 위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임원이 적합하지 않을 때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의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이사회가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청할 수 있게 함
운영 책임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해임 규정이 없어 임원이 잘못을 해도 조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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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임
어떤 직위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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