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비위를 저지르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면 임명권자가 면직·해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 해임 사유 추가
현행법에는 위원을 본인 뜻에 반해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사유가 세 가지뿐이에요. 이 법안은 직무 관련 비위사실,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부적합한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밝힌 경우를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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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를 면직·해촉 사유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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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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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직
공무를 맡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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