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 해임이나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근거 마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위원이 있을 경우, 임명권자나 위촉권자가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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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가 해임·해촉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함.
운영 책임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해임 및 해촉 규정이 없어 위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도 조치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 법안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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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임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법을 어기는 등 사유가 있을 때 임명권자가 그 사람을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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