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액 재활용부과금은 법률로 면제하고, 국세청에 요청하는 과세정보를 구체화하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어기면 권고·명단공개·과태료로 이어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액 재활용부과금 면제를 법률에 명시
그동안 지침에 따라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면제했는데, 앞으로는 징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법률에 직접 적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법 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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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2항(신설)
변경 전
소액 재활용부과금을 면제하는 규정이 법률에 없고, 지침에 따라 10,000원 이하를 면제했어요.
변경 후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환경부장관이 징수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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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소액 부과금 면제를 담은 제19조제1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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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용부과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의 재활용 비용에 일정 금액을 더해 내게 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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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