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재생원료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원료 사용 의무의 실효성 강화
플라스틱 제품이나 용기를 만드는 제조자가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단순히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이를 어길 경우 권고나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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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변경 전
기존에는 재활용지정사업자 등이 지침을 어길 경우 권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제조자가 고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환경부 장관이 권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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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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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원료
버려진 물건이나 부산물을 재가공하여 다시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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