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장관이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구체화하여 폐기물 부담금 부과 등의 행정 업무를 더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세청 요청 정보의 구체화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 부담금이나 재활용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요청하는 정보를 '필요한 과세정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명확하게 바꾸어 표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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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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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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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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