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활용부과금 중 소액인 경우를 법률로 직접 정하여 징수를 면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소액 재활용부과금 징수 면제
기존에는 내부 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 부과금을 면제해왔으나,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징수를 면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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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제1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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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용부과금
재활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산자나 관련 단체에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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