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 정책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방송·통신 정책 체계 통합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어 있는 정책 추진체계를 하나로 합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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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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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기능의 책임성 강화
발의자들은 기존 심의위원회가 국민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민주적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기에, 인사청문과 탄핵소추 규정을 도입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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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조직에서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특정 분야의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핵심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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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