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재편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통제나 간섭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이를 폐지하고 공공미디어위원회로 대체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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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미디어위원회 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송영상 플랫폼의 공적 기능 제고와 시청자 권익 향상, 민주적 여론형성의 토대가 되는 방송의 공공·공익성 실현을 위해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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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이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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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의제 중앙행정기관
한 명의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위원이 모여 회의를 통해 합의로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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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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