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방송 관련 업무의 통합 관리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의 융합 및 진흥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옮겨오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유료방송정책을 포함하고, 다양한 방송 사업자의 허가와 승인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데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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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아요.
변경 후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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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기존 위원 임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위원장과 위원의 추천·지명은 시행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또한, 이 법에 따라 처음 임명되는 위원은 시행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며, 기존에 임명된 위원이 임기 중에 있는 경우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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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
위원회 내에서 상시로 업무를 수행하며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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