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숙박시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에서 불법카메라를 막고 성범죄 전력자의 운영을 제한하며, 테마파크 중대 사고 조사와 재발방지 체계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전력자 운영 제한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요.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3개월 이내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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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성범죄 관련 법 위반으로 일정한 형을 받은 사람은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고, 해당하면 3개월 이내 등록취소·영업소 폐쇄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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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정 대상이 되는 법률을 가리키는 항목이에요.
성범죄 전력자의 운영을 막고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테마파크 사고를 보고받고 조사하고 재발을 막는 체계를 다뤄요.
불법카메라 점검 권한과 위반 시 제재를 정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4조의2, 제20조의4, 제35조,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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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시지역의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 등을 제공하는 영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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