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어기면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 신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사람은 시설 안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어긋나는 행위에 쓰이는 카메라나 비슷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설치하면 안 돼요(안 제2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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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등록자는 해당 시설에 불법촬영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설치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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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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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원문에서는 등록 대상 관광사업의 하나로 나와요. 이 법안은 이 사업의 등록자와 시설에 불법카메라 금지 의무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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