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성폭력·성매매·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을 어겨 형이 확정된 사람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등록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전력자의 등록 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일정한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등록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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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결격사유)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성범죄 관련 3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법인은 임원 포함)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을 등록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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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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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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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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