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테마파크에서 중대한 사고가 나면 지자체가 알게 된 내용과 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리고, 장관이 사고조사와 사고기록대장 작성·배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의 결과 보고 의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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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제3항~제5항(신설)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알리는 절차나 사고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자체가 조사 결과를 장관에게 알리고, 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자체에 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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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특별한 규정(적용례)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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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테마파크업
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이에요.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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