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구 50만 이상 일반 시에 속한 일반구도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일반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가능
지금은 시·군·구(자치구) 단위로만 지정해서, 일반구는 속한 시 전체 인구가 줄지 않으면 지정되기 어려워요. 개정안은 일반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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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시를 뺀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인구 구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에요. 일반구는 대상이 아니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더해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시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도 대통령령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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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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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 지역이 사라질 우려가 있어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정하는 지역이에요.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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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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