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발의 ·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시 전체가 아니라 읍·면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읍·면 단위 지정 길을 열어요
지금은 시·군·구를 대상으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정해요. 개정안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라면 읍·면을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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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인구감소지역의 정의) 단서 신설
변경 전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에요.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예외는 없어요.
변경 후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을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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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 지역이 사라질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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