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100분의 30 이내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관심지역 상한 확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시·군·구의 범위를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100분의 30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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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변경 후
'100분의 20'이 '100분의 30'으로 바뀌어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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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앞으로 인구가 줄어 지역이 사라질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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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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