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에,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읍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ㆍ군ㆍ구도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이 하나 더 추가돼요
지금까지는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ㆍ구만 인구감소지역이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읍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ㆍ군ㆍ구도 인구감소지역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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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행정시는 포함)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을 가목과 나목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가목은 기존과 같이 출생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고, 나목은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읍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지역(해당 읍ㆍ면ㆍ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이 새로 추가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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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어 정부의 정책과 지원 대상이 되는 시ㆍ군ㆍ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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