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작은 마을(읍·면·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사각지대 해소
기존에는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 위기에 처한 읍·면·동이 포함된 시·군·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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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시·군·구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인정했어요.
변경 후
기존 방식은 유지하면서, 출생률이나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읍·면·동을 포함한 시·군·구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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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이 낮고 고령인구가 많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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