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때, 통합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자치구가 아닌 구'(통합 이전의 시·군 지역)도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이에요.
지정 대상이 넓어져요
지금은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요. 개정안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둔 자치구가 아닌 구도 지정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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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인구감소지역의 정의)
변경 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해요.
변경 후
대상에 '제44조제2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둔 자치구가 아닌 구'가 포함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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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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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맞춤형 지원과 특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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