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시체 해부와 시체 이용을 위원회 심의로 관리하고, 의과대학·종합병원이 매년 시체 이용 현황을 보고하게 하며, 영리 목적 이용을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설치와 사전심의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해부 자격,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시체표본 이용은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요.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은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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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 및 제19조제5호(대가를 목적으로 한 시체 취득 등 금지)
변경 전
금전 등 대가를 목적으로 시체를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함
변경 후
금지·처벌 대상에 대가를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는 행위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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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 문구와 장 제목을 다듬는 내용이에요.
누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지와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유족의 동의 범위와 시신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정리했어요.
허가받은 기관이 시체를 어떻게 제공하고 관리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체를 존중하고 정부가 감독하는 규정이에요.
규정을 어겼을 때 받는 처벌을 정리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돼요. 다만 정보시스템에 관한 제9조의8제2호는 공포 후 2년이 지나야 시행돼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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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체해부심의위원회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에 두는 위원회로, 해부 자격·인체 구조 연구 해부·시체표본 이용이 적절한지 미리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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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