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기증된 시신을 해부하거나 연구·표본으로 이용할 때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유족의 동의 순위를 정하며, 다른 의과대학에도 교육용으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사전심의를 해요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시체 해부와 시체표본 이용은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된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시체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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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교육·연구 목적의 시체 이용을 위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구성·운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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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장 제목에 쓰이는 표현이 다듬어져요.
시체 해부와 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요.
누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지 기준이 정리돼요.
유족의 범위와 동의 절차 기준이 명확해져요.
연구용 시체 제공 범위와 절차가 정비돼요.
시체를 다루는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가 넓어져요.
현황 제출 의무와 벌칙 조항이 손질돼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담겨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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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체해부심의위원회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에 설치해 교육·연구 목적의 시체 이용이 적절한지 미리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으로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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