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시체 이용에 있어 사전심의 의무화 등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함.
한편, 의과대학에서는 기증된 시체를 이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교육하고 있으나 의과대학별로 기증 편차가 존재하여 교육 환경이 상이한 상황으로, 기증자 및 유족이 법 제9조의4에 따라 허가된 기관에 기증한 시체를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교육 목적으로 타 의과대학으로 제공함에 동의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기증한 시체를 타 의과대학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체의 직접 해부 또는 지도 자격 및 피교육생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호).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체 해부의 자격,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및 시체표본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2조의2ㆍ제16조제3항 신설).
다.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제1항).
마. 시체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시체 제공에 있어 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인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의6제1항).
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8제2호 및 제9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시체의 해부)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
제4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4조의2(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제9조의3(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9조의4(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제9조의5(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9조의6(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9조의7(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제9조의8(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제9조의9(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위한 지원)
제9조의10(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
제10조(시체의 관리)
제16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제18조의2(보고와 조사)
제19조(벌칙)
제21조(과태료)
공포일 2025-11-11 · 공포번호 21107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