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이송자를 위한 전용 전화번호를 운영하고, 운영 현황을 공개하며, 재난 때 이송·치료를 지원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 전용회선 의무화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 통신하기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응급실 전화가 안내 음성이나 상담원을 거쳐 확인이 늦어지는 일이 있다고 봐요. 일정 기관은 담당부서나 담당인력도 두어야 하고, 개설·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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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전용회선 운영 등)
변경 전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두도록 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하고, 일정 기관은 담당부서나 인력을 두며, 개설·변경을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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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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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기관
의료기관 중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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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