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응급환자의 빠른 치료를 위해 병원과 구급차 사이의 전용 통신망(핫라인)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 전용회선 신설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람과 병원 사이에 직접 연결되는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만들도록 해요. 이를 통해 응급실에 전화했을 때 안내 음성이나 상담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연결되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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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및 인계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이하 “응급의료 전용회선”이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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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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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기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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