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응급의료기관이 시설·인력·장비 운영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알리고, 센터가 이를 온라인 정보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상황 통보 의무 신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알려야 해요. 여기에는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도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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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거나 센터가 이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운영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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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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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기관
의료기관 중 이 법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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