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큰 재난이 났을 때 환자 이송·전원·치료를 도운 응급의료기관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상황 지원 비용을 보전할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대형산불 같은 재난에서 입원환자를 옮길 때 의료기관 자체 이송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른 의료기관이나 응급이송업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때 상당한 비용이 들어 예상치 못한 운영상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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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신설)
변경 전
재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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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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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기관등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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