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재난·사고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초기 정신질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병원을 지정해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지원 대상에 현장 참여자 명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인 현장대응업무 참여자에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로 참여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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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2호(현장대응업무 참여자)
변경 전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변경 후
현장대응업무 예시에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가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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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심리지원 대상을 넓히는 제15조의2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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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트라우마센터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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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