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정신질환이 처음 발생한 급성기 환자에게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병원을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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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요건을 갖춘 병원 중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해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이나 기준 미달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관련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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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급성기
질병이 갑자기 발생하여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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